지난 21~23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87.4% 찬성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쟁의행위 찬성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가천대길병원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3일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7.4%의 높은 찬성율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70명 중 445명(78.1%)이 투표에 참여해 389명(87.4%)이 찬성하고 56명(12.6%)가 반대했다.

지난해 9월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전야제 모습.
지난해 9월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전야제 모습.

노조는 사측과 이달 10일까지 교섭을 14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11월 상여금 50%와 휴가비 30만 원 지급, 조합 활동 보장, 인력 배치 합리적 기준 마련, 인력 충원과 노동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요구안도 모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3일 지방노동위에서 1차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노사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향후 조정회의가 한 두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이 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노조는 2018년 말 임금·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14일간 파업을 했다. 지난해에도 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파업 직전까지 갔다.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병원측이 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 파업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수진 지부장은 “지난해 병원측이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조합 활동 보장과 인력 충원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순수익이 438억 원임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만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장은 3년 전 약속한 ‘인하대병원 급여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코로나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달 15일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담화문을 내고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한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아 병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일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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