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노조 요구안 모두 수용 불가’ 고수
최근 3년째 조정 신청…쟁의행위 여부 ‘촉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길병원과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이하 노조)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의 조정 신청은 3년째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4일 인천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지난 10일까지 노사는 교섭을 14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11월 상여금 50%와 휴가비 30만 원 지급, 조합 활동 보장, 인력 배치 합리적 기준 마련, 인력 충원과 노동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요구안도 모두 수용 불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더 높게 나오고 지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노조는 2018년 말 임금ㆍ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14일간 파업했으며, 지난해에도 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파업 직전까지 갔다. 이번에도 파업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사는 지난해 적정 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현을 위한 근무제와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만료에 따른 정규직 채용, 노동조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사항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출퇴근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 수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여전히 출퇴근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순수익이 438억 원에 달함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동결만 주장하고 있고, 병원장은 3년 전 약속한 ‘인하대병원 급여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한다”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코로나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15일 담화문을 내고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 등 병원 경영이 여의치 않아 병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일에 결과를 도출해 임직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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