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인천시경찰청 명칭 변경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분리 운영
지역밀착 치안활동·행정 기대...현장 혼란 없을 듯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내년부터 경찰개혁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된다. 기존 인천지방경찰청 명칭은 인천시경찰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는 국가·수사·자치경찰 3가지로 나뉘게 된다. 인천경찰청 조직도 현재 1부·2부·3부에서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부로 개편된다.

인천지방경찰청 전
인천지방경찰청 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활동과 교통·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주민과 가깝게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천처럼 공항·항만이 있는 특수한 환경의 경우 보다 적절한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자치경찰 시행 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협의해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면, 이후에는 경찰 민원이 자치단체와 일원화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각 시·도는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자치경찰 관련 조례 등을 준비한다.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운영은 분리되지만, 경찰들의 소속은 그대로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 부담하는 인건비는 없다. 다만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한 예산은 지자체가 20% 부담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생활·교통 관련 사업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17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국내 17개 광역지자체가 나눠 분담하는 셈이다.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방경찰청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사권 위임 범위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로 구체화해야 한다.

112 신고나 민원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현장과 국민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들도 자세한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아 세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국가경찰·국수본·자치경찰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혼란스럽지 않지만, 앞으로 모집 등 제도가 세분되면 사무실을 나눈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수본'도 신설돼 전문성을 높인다. 이로써 경찰의 수사부서가 국수본 산하로 통합된다.

국수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 경찰은 경비·정보 업무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경무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조직이 아닌 '협력 관계'로 지위가 격상됐다.

내년부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등 통제장치를 뒀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한다면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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