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기, 경찰 수사권 독립
검찰 수사범위 경제?부패?선거로 제한
세부 대통령령 마련 과제, 경찰 권한 규제안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 법안의 취지와 특징을 살펴봤다.

조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해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의 수사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 모든 경찰 수사는 검사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경찰은 따라야만 했다. 또한 기존에 제한이 없던 검찰의 수사범위가 일부로 한정된다.

인천지방경찰청.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기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개정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던 방식은 사라지고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수사관련 자료들을 즉시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토를 거쳐 경찰 수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반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할 수 없게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케 했다.

검찰청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을 제외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들어있던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검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만큼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검찰 조서도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피의자신문조서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받았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앞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안에 시행된다. 이 때문에 한동안 정부?검찰?경찰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까지 처리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커져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뒤 진행한 첫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생활(치안센터)과 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직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수사 등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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