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안위 ‘인천 자치경찰 조례’ 수정 가결
‘경찰청장 협의’ 조항, 지자체 권한 축소 우려 개선
“자치분권 정신 반영”...4월 초대 위원장 관심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7월 인천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4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꾸리고 5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16일 열린 제26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위원장)는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16일 열린 제26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6일 열린 제26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는 지난 2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 경비 등으로 나눴다.

시가 발의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법·행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 가결했다.

수정 전 조례안의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조례 제·개정을 타 행정기관과 당연히 협의하게 만드는 조항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시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이는 경찰청이 표준조례안으로 권고한 조항이기도 했다. 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완전한 의무조항이었다. 자치분권을 위해 해당 내용을 오히려 절충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행안위는 이 조항이 자치분권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라는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 시’로 변경했다. 경찰청장과 협의를 선택사항으로 뒀다.

손민호(민주, 계양1)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거란 우려를 반영했다”며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해 자치분권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해당 조항을 수정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2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4월 중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운영에 돌입한다. 5월 중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위원 6명은 시 자치경찰준비단이 추천권자들로부터 추천자를 받은 뒤 임명한다. 기관별 할당 추천자 수는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이다.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떼는 만큼 초대 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높다. 자치분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