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51건 사법 조치·56건 과태료 2억6천여만원 부과

인천투데아=장호영 기자ㅣ지난달 화물차 노동자가 추락사한 인천 옹진군 소재 영흥화력발전소가 100건이 넘는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지방청은 이달 4일부터 2주간 감독반 23명을 투입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10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 책임자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107건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7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와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청은 위반이 엄중하다고 판단된 51건은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56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과태료는 원청업체인 영흥화력본부에 14건 2억4295만 원, 하청업체 15곳에 7건 1979만 원을 부과했다. 컨테이너선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하는 기중기인 갠트리 크레인 1대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약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운전 업무 외 상하차 업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노총과 유가족, 정의당은 위험한 작업 환경과 안전장비 부실 현장을 확인했다며 노동청 진상 조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 4일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에 이어 추락사와 관련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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