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발견 즉시 사법조치 등 처분 방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목소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화물차 노동자가 추락사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부고용청은 11월 28일 화물차 노동자가 추락사한 영흥화력발전소에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1월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약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후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운전 업무 외 상하차 업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중대 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부고용청은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감독한다.

또, 영흥발전본부의 ▲안전보건경영 실태 ▲현장 점검 ▲협력업체 안전교육 지원 ▲작업 환경측정 실시 등 발전소가 책임져야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위반사항 발견 즉시 사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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