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법 제정해 더이상의 죽음 막아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문영미)이 영흥화력발전소 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11월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 노동자가 3.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류호정(정의, 비례) 국회의원은 1일 유족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은 훼손돼 있었고, 위험한 작업 환경과 부실한 안전장비, 사고 이후 바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방치된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흥발전본부장이 사과 없이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원청인 발전소측의 책임 회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추락사고 후 10여분 간 방치됐다며 발전소측이 사고 6분 만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석탄회를 재활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추락사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운전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도 하고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상하차 업무 중 추락해 사망했다.

문 위원장은 류호정 의원과 함께 유족 면담 후 사고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안전장비가 부실한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안전장비와 보호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차 업무를 가중시켜 발생한 사고로 이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며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은 분명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정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상차 작업 모습.(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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