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획지는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지정된 곳
"습지보전 책무 져버리면 국제적 망신 당할 것"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녹색연합이 국제협약위반인 배곧대교 건설 반대를 명확히 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시흥시가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 등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람사르 협약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배곧대교 건설 반대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배곧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람사르습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는 계획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89km 규모로, 총 19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또, 2019년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에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로 등록했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다.

연합은 “계획대로 배곧대교가 건설된다면 법은 무력화되고 국제협약은 헌신짝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 계획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014년 송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을 때 람사르사무국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 조건을 제시했었다.

연합은 “만약 배곧대교 건설을 허용한다면 습지보전 책무를 져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보호지역확대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 아닌, 보호지역을 훼손한다면 인천시와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7월 인천시가 습지보전과 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2019년 3월 박남춘 시장이 SNS에서 배곧대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들의 휴식지인 송도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를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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