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해상풍력발전대책위 발족
“일방적 꼼수 난무... CJ 굴업도해상풍력발전 강력히 대응할 것”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엉터리 주민수용성과 재벌 4세 돈벌이 수단 논란이 이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해상풍력발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준)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CJ(씨제이)그룹이 설립한 씨앤아이레저산업(주)이 신청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 서쪽 해상에 부유식 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굴업도.(사진제공:우이령포럼)
하늘에서 내려다본 굴업도.(사진제공:우이령포럼)

‘3조7600억 수익‘ 풍력발전 ’매출 0원 직원 1명‘ 재벌4세 수중에

씨앤아이레저산업은 2024년 2월까지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에 1조3230억 원(자부담 2646억 원)을 투자해 233.5㎿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5.56㎿ 발전기 42기, 1기당 블레이드 직경 140m)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간 발전량은 55만3196㎿h이다.

인천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는 산자부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어족자원, 해양생태 영향평가 등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자본금 190억 원)의 주요 주주는 삼성 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4세들이다. 우선 씨제이 이맹희 회장의 손자이자 CJ(씨제이)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선호(30)가 51%로 최대주주이다.

나머지 49%는 이재현 회장의 딸 이경후(35), 이경후의 남편 정종환(40), 이선호 사촌인 이소혜(29), 이호준(21) 등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직원은 1명뿐이고, 매출은 0원이다.

직원은 1명이고, 매출은 0원이지만 2018년 매출이 없어도 당기순익 116억93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은 20년 장기고정계약에 해당한다. 씨앤아이가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20년 간 예상수익은 3조7600억 원 규모로, 매년 평균 1880억 원에 해당한다.

즉, 재벌 4세가 100% 주주이고 매출이 하나도 없으며, 직원이 1명뿐인 회사가 해상풍력발전에 1720억 원을 투자해 20년 간 매년 188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24년부턴 매년 평균 500억 원 이상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씨앤아이의 해상풍력발전은 20~30대 재벌 4세 가족 회사가 정부의 해상풍력정책에 편승해 장기간 고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굴업도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지에서 계측한 해상풍력발전’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지적

씨앤아이레저산업의 해상풍력발전 허가는 여러모로 논란이다. 우선 계측기 유효지역 부적정 논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지적한 대목이다.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풍황자료(풍속, 풍향, 풍량 등) 계측기를 굴업도 육지부에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덕적도 해상풍력발전해역(인천시와 남동발전 추진)과 중복되는 문제, 풍황 간섭 우려, 지역 수용성 확보(옹진군), 어민 갈등과 해양생태자원 훼손 평가, 여객선 안전 운항 문제(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계획서만 제출했다.

특히,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의 수용성은 논란이다. 충분한 사전 설명회와 논의 없이 산업부에 허가를 신청했을 뿐더러 옹진군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소수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설명회 때 주민들이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주지도 않았다.

인천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해역 범위(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해역 범위(자료제공 인천시)

산자부, 정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할 때 전기법으로 허가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허가 시점도 재벌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제정한 ‘해양공간법’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개발지구 지정 고시’를 해야 한다.

법 제정 후 인천시와 해수부는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올해 7월 인천 해양을 9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시와 해수부는 인천 바다의 해양용도구역을 9개로 나눴다.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이다.

해양공간법에 따르면 에너지개발구역에 풍력발전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 산자부는 기존 전기사업법을 적용해 허가했다. 두 법률 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국회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산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반드시 해양용도구역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허가를 요구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한마디로 꼼수 허가이다. 통상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다. 그런데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공공갈등 또 발생... 인천시 행정도 도마 위 올라

인천시의 에너지 공공갈등 대응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과 경남 등 타 지자체는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에 어민, 주민, NGO, 학계,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국가적 갈등을 겪어 난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굴업도 핵폐기물기장, 영흥화력발전소, 덕적도 모래채취 등으로 엄청난 공공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고, 해양생태계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가장 최근에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공공갈등이 심했다. 당시도 산자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별다른 행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결국 주민들과 합의로 일단락됐다.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역시 대책위가 발족하는 등 공공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책위는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재벌의 막강한 힘으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처럼 밀어붙일 게 자명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뒷수습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인천 패싱은 안 된다”며 “시의회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사업 허가를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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