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위, 외국자본 100% 국내법인 발전허가 신청 가능
“IMF 극복 위해 발전시장 개방... 여건 변한만큼 법 개정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정부의 그린뉴딜ㆍ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인천 앞 바다가 해상풍력발전 복마전으로 변했다. 국내 전기시장에 외국기업까지 뛰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옹진군 해상풍력발전 계측기 현황을 보면,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굴업도 인근에 풍향계측기 4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한국 발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스테드코리아(대표 마티아스 바우센바인)’를 설립하고, 올해 7월 자본금을 22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늘렸다. 약 8조 원을 투자해 1.6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테드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굴업도가 있는 덕적군도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전력시장 개방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신안군 자은도에 조성한 풍력발전단지.
한국남동발전이 신안군 자은도에 조성한 풍력발전단지.

아직 국내 전력시장은 개방돼 있지 있다.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전기시장 혈세 외국자본 지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논란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정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액 중 테슬라가 43.2%인 552억 원을 차지했다. 현대차, 기아차 구매보조금은 각각 30.8%(393억 원)와 13.9%(177억 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제작사에게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등 지원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지원을 해외 전기차 업체가 약 43% 차지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번에는 전력시장 개방이 논란이다. 전력시장이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신청한 계측기를 허가해 줌으로써, 전력시장 개방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외국자본이 설립한 국내 법인도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위 관계자는 “외국자본 투자회사도 국내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8년 발전시장을 개방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IMF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다만 아직까진 외국자본이 100% 설립한 발전회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외국자본이 100% 지분을 지닌 발전사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경우 준조세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역외로 유출하는 형국이 된다. 이를 허가할 경우 사실상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1998년 당시 발전시장 개방은 IMF 불황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여건이 변해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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