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 확대 가결
공단 기간제 노동자 44명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최저임금 받던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받는다. 2021년 연수구 생활임금은 1만310원이다.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23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기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노동자였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서 적용대상을 구 산하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하면서 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44명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단, 임금협상으로 결정된 임금을 적용받는 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 131명은 생활임금위원회 예외대상에 포함돼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수구의회가 23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제공ㆍ연수구의회)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2015년에 도입했다.

내년 연수구 생활임금은 1만310원으로, 최저임금(8720원)보다 1590원 높다. 공단 노동자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계산하면 생활임금 적용 시 약 215만 원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82만 원보다 약 33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공단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해당 생활임금을 적용받기 위해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224·22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대성(더불어민주당, 선학·연수2·3·동춘3) 연수구의회 의원은 “서구와 남동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은 전부터 생활임금을 받고 있었다. 사실 지난해 통과됐어야 하는 조례지만, 이번에라도 통과된 게 다행”이라며 “다른 구처럼 공단도 구 산하기관으로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회장은 “공단 내 일부적용이지만, 생활임금 적용으로 더 열악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은 환영한다”며 “공단은 인천 군·구 시설관리공단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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