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평균 생활임금 1만590원
연수구 산하기관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2022년 생활임금을 1만83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인천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수구는 2022년 생활임금을 1만830원으로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연수구 생활임금(1만310원)보다 520원 오른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7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 임금 최저액을 법적으로 명시한 최저임금제와 다른 제도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영하고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 연수구)
인천 연수구청 청사 (사진제공 연수구)

2022년 연수구 생활임금은 인천시를 포함해 인천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2022년 인천시의 생활임금은 1만670원이다. 시를 제외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인천 기초단체 6개의 평균 생활임금은 1만590원이다.

인천 기초단체 중 연수구 생활임금이 1만830원으로 가장 높고, 미추홀구(1만680원), 남동구(1만570원), 계양구·부평구·서구(1만500원) 순이다. 아직 강화군·동구·옹진군·중구는 자체 생활임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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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 소속 노동자와 연수문화재단·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등 구 산하기관 노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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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9월내로 연수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대상 수를 확정할 것이다”라며 “올해 기준으로 하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219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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