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 구 산하기관 노동자는 적용대상서 제외
공단 직원 141명 중 무기계약직 108명 ‘최저임금’ 받아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연수구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160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연수구 산하 기관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26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1만16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원보다 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잡았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2만 원이며, 최저시급(8350원)으로 계산한 약 174만 원보다 38만 원 많다.

하지만 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 제정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구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 산하기관인 소속인 공단 직원은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지난 224회 연수구의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회 최대성(선학?연수2?3?동춘3) 의원은 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게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22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서인 구 일자리정책과와 의견차이가 발생해 부결됐다.

이에 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지난 7월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방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회 지회장은 “2018년 공단이 설립되면서 용역노동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공단 직원으로 흡수됐지만, 임금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삭감됐다”고 규탄한 바 있다.

방 지회장은 “이후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찾아가 생활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지난 25일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3.7% 올렸지만, 여전히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 다음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의원은 “공단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조례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회기 때 다시 올릴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단의 기간제노동자 50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구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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