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이중하청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 신음
한국공항공사, 카트 운영·광고 분리 계약...정규직 전환 이뤄
심상정 “카트는 여객 필수시설, 고용안정으로 서비스 질 확보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을 한 업체가 17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여기에 이중하청 구조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경기 고양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맺은 카트운영사업 계약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 2기 계약부터 ㈜전홍과 17년간 4차례 카트광고와 운영사업 계약을 맺어왔다. 사실상 독점 형태다. 광고사업은 전문업무 분야가 아니라 한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이 필수적이지 않다.

2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홍·국전·조은닷컴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3기 계약에는 전홍과 국전만 참여했다. 국전은 전홍이 지분 50%를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한 업체다.

4기 계약 당시에는 대청마스터스, 5기 계약에는 엘지오가 전홍의 경쟁자로 참여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직원이 4명·7명으로 인천공항 광고 경영 능력이 의심된다.

인천공항은 카트운영사업 계약을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형태로 진행했다. 전홍이 카트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매년 68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는 광고매출지원 명목으로 매년 45억 원씩 지급했다.

또한 전홍은 카트운영·유지보수·인력관리 등을 모두 ㈜ACS에 위탁했다. ACS가 집행한 인건비와 일반경비 내역을 전홍에 제출하면, 전홍은 1000만 원을 추가해 ACS에 지급했다. ACS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카트운영사업이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카트노동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운영과 카트광고 용역을 구분해 각각의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해왔다. 이후 카트운영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카트운영 방식 차이가 고용형태 차이를 만든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카트운영은 여객의 필수 편의시설인 만큼, 복잡하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계약을 개선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여객서비스 질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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