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시의원 시정질문 “의무사항 아니라는 행안부 답변 받았다”
박남춘 시장, “예비비 1% 초과 편성은 법 배치 통보, 설치 불가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시가 추진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을 놓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는 설치가 불기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진규(민주당, 서구1) 의원은 박남춘 시장에게 ‘통합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질문했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진규 의원이 박남춘 시장에게 ‘통합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진규 의원이 박남춘 시장에게 ‘통합기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생방송 갈무리 사진)

김 의원은 “시가 제정하려는 통합기금 조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임의 규정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통합기금에 포함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에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매립지 특별회계는 오래 고통받아온 인근 지역 환경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한다”며 “서구는 재정이 없어 못하는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매립지 특별회계를 통합기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행안부로부터 예비비 편성 한도 1%를 초과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통합기금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르게 집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예외로 둘 수 없게 돼있다”며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는 통합기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공청회 등 시의회가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방재정법 일부 조항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여유 재원 예탁ㆍ예수 창구가 통합기금으로 창구 일원화되자, 시는 9월부터 통합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회계와 매립지 특별회계 등 기금에서 남는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ㆍ운용해야한다. 조례에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전용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특별회계와 기금에 상환해야하는 내부 거래상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기에, 완전히 전용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례 제정 전과 후의 특별회계 사용 방식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매립지 주변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매립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 전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주민 수용성 미흡 등을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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