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서구1)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검단에 수년 동안 개설하지 못한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시의회 25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진규 의원이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사진)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진규 의원이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사진)

매립지 특별회계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매립지 토지 일부 매각 대금(약 19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인천시로 단계적 이관한 예산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한 가산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마련한다.

관련 법인 ‘폐기물시설 촉진법’을 보면, 특별회계로 인한 지원 범위를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해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매립지 주변지역에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돼있고, 매립지 주변지역은 계양구·서구·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한다.

김 의원은 “최근 매립지 특별회계 재원 사용과 관련해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조례에는 매립지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계양구 일부도 포함되는 등 폐기물시설 촉진법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 목적 추진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에 보상차원으로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단신도시 소방서 ▲검단 중앙공원 ▲일산대교 금곡동 연결도로(광3-1공구) ▲검단에서 수년동안 개설하지 못한 14개의 도로(3곳 착공) 등 시 재정으로 해야 하는 많은 공사를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근 인천시가 제정을 추진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 “조례 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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