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취지와 내용엔 문제없지만, 주민 수용성 위해 결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추진하려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조례안’ 제정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통합기금 조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의 조정 등 논의를 거듭했지만,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올해 지방재정법 일부 조항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유 재원의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회계와 매립지 특별회계 등 기금의 남는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조례에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시는 이렇게 전용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상환해야되는 내부 거래 상 부채로 남아있는 것으로 완전 전용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어, 조례 제정 전과 후의 특별회계 사용 방식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특별회계 전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논란이 야기됐다.

매립지 인근 주민단체는 지난 10일 ‘특별회계 전용 조례안 통과 시도 즉각 중단’을 시의회에 요청했고, 송도 주민들도 기획행정위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항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모(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의원은 “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상위법에도 갖다 쓰는 것을 금지하고 빌려쓰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예탁한 뒤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반환해야한다’로 수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문구 수정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뒤 “예수‧예탁 기간 동안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위법엔 이자 비용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수정 등 논의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한 뒤 다시 심의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결국 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손민호(민주당, 효성1동·효성2동) 의원은 “기획행정위원들 모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과 먼저 논의를 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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