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24일 직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지엠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4일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797명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24일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24일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지난 17일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에 부평공장 비정규직 797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앞선 11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비정규직 104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엔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노조는 “이제 검찰·법원·노동부 등 국가 행정기관 모든 곳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증하고 있다”며 “2013년과 2016년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난 사안으로, 시간 끌기와 꼼수부리기였음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지난 15년 간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 노동조합 활동 탄압으로 받아온 정신·육체적 고통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장 불법파견 행위를 중단하고 해고 조합원 22명의 최우선 복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는 한국지엠도 문제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검찰·법원·노동부 모두 문제”라며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고, 악덕 사업주는 구속 처벌받도록 청와대와 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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