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안에 전달 예정···어기면 1명 당 천만원 과태료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과 직고용 반드시 이행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에 불법파견이 인정된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부평공장 협력업체 17곳에 속한 비정규직 79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25일 이내에 797명을 직고용하지 않으면 1명 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7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3차 결의대회 후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
지난 7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3차 결의대회 후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의 검찰 고소에 따라 조사를 벌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협력업체 17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800여 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올해 7월 한국지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인천북부지청이 한국지엠에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선고를 받은 후에도 불법파견 문제가 지속됐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고 있다.

이달 11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에서 열린 창원공장 비정규직 10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초부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이달 18일 전에 한국지엠에 직고용 시정명령 공문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797명 중 22명이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1차로 이들에 대한 복직부터 실현해야 한다”며 “복직과 함께 반드시 직고용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직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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