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진행 예정···50% 이상 찬성 시 쟁의권 확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의견 차이가 계속되자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7일 확대간부 합동회의를 열고 중앙대책위원회 선출 건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다음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은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월 12만304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400%와 6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2022년 이후 인천 부평2공장 생산 물량, 내수 판매 혁신방안 등 미래발전계획 제시도 요구했다.

노조는 2018년과 2019년 임금 동결로 생활임금이 후퇴했고 그동안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간부들은 매년 성과급을 받아와 조합원들의 박탈감이 큰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부평 부품최적화물류센터(LOC) 등도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추후 진행한 노사 교섭도 결렬되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가 노사 간 조정을 시도했음에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 중지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다음달 1~2일 진행할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올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때문에 노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한국지엠에서 파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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