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사회 열어 결정···선출까지 5~6개월 소요 예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3대 총장 최종 후보자가 교육부로부터 임명제청을 거부당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총장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확정했다.

인천대 이사회는 14일 오후 최용규 이사장과 양운근 교학부총장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3대 총장 후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3대 총장 선출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진행했던 후보자 모집, 자격 검증과 구성원 투표를 통한 정책 평가 등을 다시 진행하는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재선거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 절차를 밟고 다시 총장이 선출되기까지는 5~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됐던 총장추천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지 재구성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총장추천위 위원의 임기는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정해있기 때문이다. 유지나 재구성 여부는 향후 총장추천위가 자체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추천위는 지난번 선출 과정을 거치며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인천대는 총장추천위를 구성하고 구성원들과의 논의 끝에 구성원들의 투표 75점과 총장추천위 평가 25점을 반영해 후보 3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5월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와 교수·직원·학생·조교·동문 등이 참가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한 정책 평가, 총장추천위 평가 등을 반영해 최계운 명예교수 1위, 박인호 교수 2위, 이찬근 교수 3위로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런데 6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선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1위를 한 최계운 교수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애초 3명의 후보를 순위를 매겨 추천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1심 법원도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찬근 교수가 무난히 임명제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부는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 교수도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과 교육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대가 3대 총장 재선거를 결정했지만, 여러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진행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대는 지난달 28일 2대 조동성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른 재선거 추진을 위해 조만간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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