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국립대법인 인천대가 혼돈 상태다. 총장 선출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총장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실상부한 지역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시기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

인천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혼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의 주장처럼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규정에도 없는 후보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총장추천위원회의 월권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까지 불사한 후보 때문일까?

인천대는 일반국립대와는 다른 국립대법인이다. 일반국립대의 경우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교육부가 하지만, 국립대법인은 이사회가 하게 돼있다. 총장 선출의 경우도, 일반국립대는 학내 직선으로 1ㆍ2순위를 선출해 교육부에 최종후보자로 올린다. 이사회라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국립대법인은 기본적으로 간선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대도 일반국립대 시절에는 직선제였다가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인천대는 간선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직선제 요소를 도입했다. 정책평가단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 14%, 학생 9%, 조교 6%, 동문 1%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지표로만 활용된다.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인천대 총장 선출과 관련한 법과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인 이사회의 권한은 부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총장추천위가 월권한 것이다. 총장추천위 규정 제18조 2항은 ‘총장추천위는 후보자로 선정된 명단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중략)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한다’고 돼있다. 이사회가 아무런 편견 없이 올바로, 또 독립적으로 최종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 총장추천위가 정책평가단 득표 순위 없이 공표하고 추천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총장 선출 때는 순위를 정해 추천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총장추천위는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해 공표했다. 총장추천위가 분란의 소지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1순위로 추천된 최계운 명예교수는 자신이 1순위라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총장추천위가 3명을 추천하면서 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순위를 정하여’를 삭제했기 때문에 순위에 법률적 효력이 있거나 이사회가 그 순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후보자로 선임할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고, 그에 관해 이사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로 총장 선출 절차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추천한 이찬근 교수가 교육부 인사검증절차를 넘지 못하면서 다시 꼬여버렸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총장추천위가 추천한 3명 중 1명이 탈락했으니 나머지 2명 중 1명을 추천해야한다는 등, 재선출을 두고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뿐이다. 규정대로 재선출하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규정과 원칙에 따라 뽑힌 총장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총장 간선제가 문제가 있다면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