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임명제청 거부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사유가 결정적 하자인지, 과도한 재량권인지 판단받겠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대 총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나, 교육부로부터 임명제청 거부된 이찬근 교수가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을 제기했다.

이찬근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과 교육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7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의 인천대 총장 임명제청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임명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인천대와 이 교수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이 교수에게만 통보했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이 교수는 이달 11일 인천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명 거부 사유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했는 지 법률적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지난 7월 28일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사유가 적시된 공문을 받은 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장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오래 전의 주변 관리 문제가 제청 불가 사유로 지적됐기에 매우 당혹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에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법률 자문에선 적시된 사유가 공직 임용을 가로막을 결정적 하자인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행정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흑색선전·명예훼손·인권침해 행위가 교내·외에 난무했음에도 모두를 아우르는 대학경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내하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임용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대학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에 저해된다고 걱정할 사람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행위로 대학문화가 심삭하게 후퇴한다면 궤도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대는 올해 초 3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내·외부 인사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과의 논의 끝에 구성원들의 투표 75점과 총장추천위 평가 25점을 반영해 후보 3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5월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교수·직원·학생·조교·동문 등이 참가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자의 반영비율은 교수 70%, 직원 14%, 학생 9%, 조교 6%, 동문 1%였다. 투표 결과와 총장추천위 평가를 반영한 뒤 총장추천위는 최계운 명예교수 1위, 박인호 교수 2위, 이찬근 교수 3위로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런데 6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선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에 1위를 한 최계운 교수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찬근 교수가 무난히 임명제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부는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교육부의 통보 후 인천대는 이사회를 열어 3대 총장 선출 과정을 다시 밟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4일 오후 3시 이사회를 열어 재선거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교수의 소송과 관계 없이 재선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28일 2대 조동성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그 다음날부터 양운근 교학부총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3대 총장 선출 시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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