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토지대금 완납 전 기반시설공사 준공’
인천경제청, “내년 초 착공, 2023년 준공” 해명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학교와 맺은 계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인천투데이>의 보도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명을 두고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좌)과 인하대학교(우)
인천경제청(좌)과 인하대학교(우)

인천경제청과 인하대가 2013년 7월 맺은 ‘송도 11-1공구 인하대 부지 토지매매 계약서’ 5조 3항엔 ‘갑(=인천경제청)은 각종 기반시설공사(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포함해 토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설 공사를 말한다)를 을(=인하대)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준공한다’고 돼있다.

인하대는 이 토지 매매계약을 준수해 교육연구용지 토지대금 약 1141억 원 중 약 956억 원(83.8%)을 납부했다. 내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머지 185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계약대로라면, 인천경제청은 내년 10월까지 각종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공사 발주를 내년에 할 예정이다. 기반시설공사에 통상 30~4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와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에 <인천투데이>는 지난 3일 인하대가 토지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송도캠퍼스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청은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인하대 토지 공급계약’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내년 초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료한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인하대 교육연구용지는 ‘바이오대로’와 접하고 있어 건축허가 조건이 갖춰지면 착공이 가능하고, 인하대의 2023년 개교 목표와 우선 추진하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공사 준공 시기가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천경제청의 계약 위반 소지에 대한 해명 없이 기반시설공사 준공 시기 등 기술적 부분만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기반시설공사 준공 시기를 못 지키게 된 것은 맞다”며 “다만 기술적 부분을 바로잡으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은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받는 계약 위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도 인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하대 교육연구용지 규모의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최소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경제청이 말한 기반시설공사 2023년 준공이 힘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대해선 “틀린 주장은 아니다. 다만, 인하대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본 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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