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 중 45만㎡ 지정…2023년 개발 완료 후 정식 운영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인천신항에도 지정 요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남항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관세청이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를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정 지역은 7월 1일부터 3년간 운영된다.

아암물류 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45만8254㎡) 위치.(제공ㆍ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 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45만8254㎡) 위치.(제공ㆍ인천항만공사)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 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4010억 달러였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올해 994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만7150㎡ 중 45만8254㎡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5월 관세청에 제출했다.

아암물류 2단지 I-1단계 토지 조성 공사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향후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선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 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와 제품 관세 중 하나를 선택해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 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 기업의 가격ㆍ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5월에 관세청이 발표한 ‘글로벌 물류센터(GDC : 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ㆍ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ㆍ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공사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중국 카페리 서비스, 항공ㆍ해운 복합 운송(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행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 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와 GDC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물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도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신항은 소량 화물만 처리하는 보세창고를 갖추고 있고, 큰 화물은 개별로 보세 특허를 받아야해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많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항만 경쟁에서 인천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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