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근 교수, 교육부ㆍ청와대 임명 제청 거치면 3대 총장으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의 3대 총장 최종 후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대 총장 후보에 지원한 최 명예교수가 낸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정한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교육부와 청와대의 임명 제청 절차를 거치면 3대 총장에 오른다.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앞서 3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ㆍ직원ㆍ학생ㆍ조교ㆍ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와 총장추천위의 평가 결과를 각각 75%와 25% 비율로 반영한 점수를 바탕으로 후보자 5명 중 3명을 정했다.

이어 총장추천위는 1순위 최계운 명예교수, 2순위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3순위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 등, 순위를 매겨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6월 1일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를 두고 최 명예교수는 이사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 구성원의 결정을 뒤바꿨다며, 이사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관련 법률과 인천대 정관에 따라 절차에 맞게 이사회 참석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표결했고, 과반수를 얻은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출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회는 총장추천위 규정을 보면 순위 없이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게 돼있는데 총장추천위가 이를 어기고 추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가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이 이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가처분 기각이 향후 진행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회의 총장 선임과 관련해 최 명예교수 측은 교육부에 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달라는 청원을 두 차례 냈다. 또한, 인천대총학생회, 인천대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인천대총동문회는 공동으로 “이사회가 총장 선거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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