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추천위 1순위 추천됐어도, 우선권 인정 안돼”
인천대, 이찬근 총장 선임 절차 속행…최계운 ‘항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3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을 두고 최계운 명예교수가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가 지난 26일 재판한 ‘총장 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의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최계운 교수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인천대 3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수ㆍ직원ㆍ학생ㆍ조교ㆍ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와 총장추천위의 평가 결과를 각각 75%와 25% 비율로 반영한 점수를 바탕으로 후보자 5명 중 3명을 정했다.

이어 총장추천위는 1순위 최계운 명예교수, 2순위 박인호 명예교수, 3순위 이찬근 교수 등, 순위를 매겨 이사회에 추천했다.

6월 1일 이사회는 제7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적 이사 9명이 투표를 진행해 이중 과반수인 5표를 얻은 이찬근 교수를 최종 3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인천대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7월 29일 전까지 교육부와 청와대의 임명 제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최 명예교수는 이사회가 1순위인 자신을 최종 후보로 선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가처분 소송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함께 냈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이번에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은 “최 교수는 이사회가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임한 것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 교수가 총장추천위를 통해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논문 검증 보고서’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장추천위가 3명을 추천하면서 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순위를 정하여’를 삭제했기 때문에 순위에 법률적 효력이 있거나 이사회가 그 순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임할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고, 그에 관해 이사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총장추천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새로운 연구윤리 검증 조사를 요청하고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술 중 일부가 이중게재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보함된 ‘논문 검증 보고서’를 총장추천위 채택없이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조사 없이 졸속으로 내려진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근거로 1순위로 선정된 본인을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논문 검증 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된 연구윤리 검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완하라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논문 검증 보고서’와 관련해 총장추천위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 교수의 소명자료와 최 교수에게 우호적인 총장추천위 위원들의 의견도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는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다른 기초 자료(소견 발표와 질의·답변를 진행한 면접 등)의 일부로 제공됐을 뿐이기에 이사회가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대는 법원이 이사회의 이찬근 교수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7월 29일 전까지 마무리해야할 3대 총장 선출 절차를 속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최계운 교수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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