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국내 11번째…시행계획 수립 등 필요사항 규정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에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조선희)’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인천시교육청은 국내 시ㆍ도교육청 17개 가운데 11번째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갖게 됐다. 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천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가 26일 열렸다. 이용범 의장이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가 26일 열렸다. 이용범 의장이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조례는 시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노동권을 체계적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 관련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ㆍ지원 책무 부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매해 수립 ▲특성화고교 등의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기관에 노동인권교육 위탁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노동인권’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내건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20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노동존중’을 내걸었고, 도 교육감은 ‘2020년 교육계획 8대 역점 사업’중 하나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꼽았다.

청소년 노동자는 여성ㆍ장애인 등과 함께 노동인권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과 경기대학교가 발표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인천 청소년(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현관 앞에서는 일부 반대 세력이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조례안 부결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