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조례, 17곳 교육청 中 10곳 제정
청소년 노동자 39%, "감정노동으로 일상 지장"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인천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의무와 교육시행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늘려가고 있다. 대표발의자 조선희(정의당, 비례)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노동권을 체계적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 관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는 이미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대구,전북,충남,경남,경북,울산을 제외한 10곳에서 제정·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경기대학교가 발표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만14~17세 대상)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7052명 중 60.2%(4242명)가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 응답자 가운데 39%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니온은 "이밖에도 청소년 노동자는 상당한 수준 스트레스, 우울감, 분노 등의 심리상태를 보였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관련된 대응이 포함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