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6개 사업권 선정 늦어져
기존 계약자와 연장영업·운영 조건 협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DF3·DF4· DF6·DF9·DF10) 면세점의 기존 계약자와 연장영업·운영 조건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손님 없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손님 없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공항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공백을 방지할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매장 부분운영, 영업시간 단축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이번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와 함께 임시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의 수요변화 등에 대비해 면세점 영업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사와 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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