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 확진 후 ‘공사?자회사’는 검체검사 유급휴가 실시
노동부 지침에 ‘유급휴가’ 명시했지만 민간사업장은 허술해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가 인천국제공항 내 상주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공공운수노조 영종공항특별지부는 공공영역 외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인천본부세관 남성 직원 A(55)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일했다.

인천세관은 A씨가 머물렀던 중구 운서동 관사와 사무실을 방역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이날부터 1터미널 세관 구역 동·서편 중 한 곳만 운영키로 했다.

상주 직원 확진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저에서 설립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한테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같은 공항에 있어도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소속이 아닌 민간사업장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민간사업주들은 소속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노동부 지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접촉자와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확진자 접촉자와 유증상자 격리대상자들에게 연차 외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일 인천공항 상주 종사자 확진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3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검사를 위한 연차 외 유급휴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있다.

영종특별지부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고용불안, 생계곤란에 처한 노동자들이 증상을 감추거나 검사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로 인해 관문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 상주 직원 7만6000여명의 집단감염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공기업 외에도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민간사업체도 정부 지침을 따라 연차 외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감염예방법은 사업주들이 접촉자와 유증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확진자와 시간, 동선이 겹치는 게 개인의 잘못이므로 무급휴가로 검사를 받는 게 감염예방법’이라며 정부 지침과 법을 왜곡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선 왜곡이 현실화 하고 있다.

면세점 파견용역업체 B사는 10% 회사부담금 마저 아끼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4조’를 왜곡했고,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무급휴직과 관련해 상업시설 용역파견업체 C사는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개인 동의는 필요없다’고 근로기준법 45조를 위반했다.

지상조업 D사는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회사에 일이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써라’라고 근로기준법 26조를 위반하는 등 정부 지원제도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는 인천공항 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부는 “감염예방법을 왜곡하거나 위반한 사례를 접수한 뒤 인천공항 상주직원과 국민안전을 위해 노동청에 긴급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노동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민 안전을 위해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도과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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