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중부식자자재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

▲ 대기업인 (주)대상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식자재 도매업을 진출시키려하자, 시장에서 10년 넘게 식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김경호씨가 대상의 식자재 도매업 진출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삭발 도중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부평신문 자료사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종합식품회사인 (주)대상의 식자재 납품업 진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에 근거해 중부식자재(주)의 부평구 삼산점(부평구 삼산1동 508-3, 508-5) 입점과 관련해 삼산동 S식품 김아무개씨 등 중소상인 17명이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30일 통보했다. 일시 정지 기간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다.

삼산도매시장 등의 상인들은 중부식자재가 도매업에 진출하면 자신들과 같은 소상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18일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부식자재는 청정원 등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주)대상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업체다. 대상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식자재 업체 ‘다물’의 지분 70%를 인수하고, 다물은 중부식자재의 지분 100%를 인수해 최근 대전 등지에서 식자재 대형 매장을 오픈했다.

대상이 식자재 도매업에 진출하면서 대전 등지의 식자재 도매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이번엔 삼산농산물시장에 식자재 대형 매장을 신설하려해,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이 도매시장에는 식자재 등을 다루는 도매점 36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대상의 식자재 매장이 진출할 경우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기청의 결정에 대해 ‘대상기업 식자재 납품업 진출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중기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근본적으로 대상이 식자재 납품업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진출했다. 이것이 대기업과의 1ㆍ2라운드였다면, 이제 3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들이 상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골목길 유통 사업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의 결정에 대해 중부식자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대상이 삼산동에서 성공하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인근과 부평 전통시장 등에도 대형 식자재 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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