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나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업체, “시정명령 처음 듣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지난 2월 인천 서구에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이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며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오류동 소재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는 지난 20일 오류동 목재단지 내 운영 중인 A반려동물 장례업체를 현장 방문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단출장소는 A업체 건축주가 봉안당을 화장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고, 사무실과 창고를 무단 증축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5일까지 A업체 건축주에게 관련 의견을 제출하게 했다.

검단출장소는 향후 건축주가 철거나 원상복구 등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들이 A업체를 방문해 확인한 반려동물 화장시설.(사진제공 오류동 주민)

20일 구 담당 부서와 주민들은 A업체를 방문해 봉안당과 화장시설이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주민들과 협의없이 진행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폐쇄를 촉구했다.

앞서 A업체는 구에 동물 전용 납골당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로만 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들로부터 불법으로 화장시설을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A업체는 화장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현재는 화장만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업체 관련 홍보 블로그에 “애견화장터 찾으시나요? 인천에 유일하게 장묘업 허가받은 업체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주민들은 의구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일 현장 방문에서 화장시설이 이미 갖춰진 모습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들어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다.

구 경제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들은 A업체의 불법 화장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 등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허가가 나지 않은 화장시설 또한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시정명령을 했다면 건축물 용도 등과 관련해서 구가 문제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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