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무급휴직 강요사례 접수
위반 사업장 공문 발송, 노동청 고발 등 준비 중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휴업 등을 강요받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영종특별지부는 무급휴직 강요하는 위법사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하기 위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영종특별지부는 무급휴직 강요하는 위법사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하기 위해 사례를 접수한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무급휴직·휴업을 강요받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종특별지부는 위법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영종특별지부는 “정부가 지난 4월 항공기취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발표한 뒤,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사업주 선의에 따라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부당 사례는 정부가 확대해 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만으로 월 50만 원(3개월)을 지급하려는 사업주, 무급휴직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근무인력축소를 통보하는 사업주 등이다.

이에 “현직자와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무급휴직 강요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며 “위법 증거는 노동청에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종특별지부는 인천공항과 영종지역 일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사례 모집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운서역, 청년 밀집거주지역 넙디마을, 하늘도시 등을 주요 거점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받는다.

상담 현장에서 직접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위법사업장 공문 발송과 노동청 고발 대응 사례를 축적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종특별지부는 “노동법 사각지대와 무급휴직 강요·위법에 처한 노동자들을 긴급 구조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