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행정소송 이어 박 시장 외 11명 형사고소
조합 측 “명백한 업무방해·직권남용, 주민소환 검토 중”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인 검단중앙공원의 민간개발행위특례(이하 민간특례)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주민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단중앙공원 사업 대상지.

이에 앞서 조합은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 중지를 결정하자,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집행 정지’ 청구와 ‘민간특례 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형사 고소 대상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허종식ㆍ박인서 전현직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백현 환경국장, 정동석ㆍ권혁철 전현직 주택녹지국장 등 총 12명이다. 조합은 “시에 계속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지만, 시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청 출입을 금지해 형사고소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주장을 보면, 시는 2017년 2월 검단중앙공원 토지소유주들이 제안한 민간특례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2019년 2월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박남춘 시장이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식 자리에서 불쑥 한 말이며, 이는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한 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애초부터 재정사업인데 무슨 민간특례냐’고 화를 냈다고 하니,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했다.

박 시장이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면, 그날 이후로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 관계 공무원들은 민간특례 사업 절차를 이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1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드러났다.

이에 언론과 시민단체는 “시가 이중행정을 벌였다”며 민관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시가 엇박자 행정을 보이자, 조합은 “시가 2018년에 민간특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부서에 협의 의견을 보내는 사이에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주체와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또, “한남정맥 보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의견 없음’을 나타냈지만, 시 주택녹지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뒤 결과가 달라졌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은 시가 착실하게 수행해온 민간특례 사업을 몰래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한 뒤, 시정에 불만이 있는 단체들과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시가 자체 감사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 시의 이중행정이 더욱 비판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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