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비 541억 투입, 2022년 말 조성 완료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1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주요 지역 시설 설치 계획.(자료제공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 올해 1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람에 ‘이중 행정’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계획하면서 한남정맥 완충구역을 공원 개발구역에 포함해, 환경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사업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도시공원 일몰 기한까지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시는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돼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공원 용지를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 관리계획에서 해제하게 한 제도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한 후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재해ㆍ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어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사업비 541억 원을 투입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면 2022년 말에는 공원 주변 6000여 가구를 포함한 서구 당하동 전체 주민들에게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으니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이 숲속체험원ㆍ풍욕장ㆍ다목적운동장ㆍ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공원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청구한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시의 재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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