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증명서 발급 가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개발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시장 주민소환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청구인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 1일 적용)에 따라 그동안 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이 공원에서 해제됨에 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때문에 지자체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특례를 제공해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도시개발(=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 사업은 당초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다 다시 시가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특혜 의혹 속에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시를 고소하고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를 검찰에 고소한 조합은 지난 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남춘 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박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조합은 아직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했다. 시 공원조성과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조합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조합은 지난 14일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고, 선관위는 4월 총선 이후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발급할 예정이며, 그 이후 서명 활동 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즉, 조합은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명 실시는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셈이다.

검단중앙공원 사업 대상지.

인천시장 주민소환에는 유권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 서명은 21대 총선이 끝난 4월 16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8월 13일까지 120일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인천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만7463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투표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하면 성립하며, 이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소환이 성립한다.

지금까지 국내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총 26건 진행됐다. 24건은 불발됐고, 2건은 투표를 진행했으나 모두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한편, 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 집행 정지’ 청구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 시장과 관련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감사로 '특혜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1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검단중앙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하자, 인천녹색연합 등은 시를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민관유착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시는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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