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검찰개혁법 동시처리에 무게… 개혁공조 관건
한국당 반발 지속... 황교안 대표 단식 8일 의총 소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를 4개월여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지 211일 만에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를 앞두게 됐다.

다만 처리 시기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올 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고,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분주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때와 마찬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또 다시 국회에서 충돌 사태가 재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국회 부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황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빠지고 있어 한국당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입장에서도 선거법을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협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당의 요구대로 선거법 개정에서 비례대표 축소 등으로 후퇴할 경우 가뜩이나 개혁동력을 상실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개혁 공조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당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데, 준연동형제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져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국회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치개혁공동행동)

구체적인 의석 배분 방식을 보면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확대로 표의 등가성은 확대되지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에서 지역구 축소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수정안은 개정안에 담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225대 7’5를 ‘240 대 60’ 또는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비례대표 축소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가 요구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선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개정안 75석에서 일부 줄이더라도, 정당 전국 득표율에 100%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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