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추가 집단 손해배상청구 참여 전망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피해 보상금 지급액 결정 후 불만을 품고 신청을 아예 취소한 사례는 1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는 지난 21일까지 받은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이 1851건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3억3800만 원에 달한다. 이달 25일 오후 6시에 이의신청은 마감한다.

1851건 중 신청 장소는 시청 신청 483건, 서구 1123건, 영종 229건, 강화 16건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건수는 107건이었다.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보상 제외 불만, 현장 접수 미실 시 불만 등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건은 50건이다. 시의 수돗물 보상 담당팀에 들어온 민원은 500건인데 이중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미인정에 따른 불만이 80%에 달한다.

시는 붉은 물 사태 관련 두 차례에 걸친 보상피해 신청한 주민·소상공인(4만2463건, 104억2000만 원) 중 감액 보상자(2만2332건, 46억8200만 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전액 보상 결정이 난 대상자(1만9704건, 16억4200만 원)는 이달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의 보상 기준에 반발한 주민 1179명은 지난 10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달 21일에는 5300여 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달 초에도 1000여 명 정도가 추가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불만을 품고 신청을 취소한 주민 상당수가 추가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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