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추가 집단 손해배상청구 참여 전망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피해 보상금 지급액 결정 후 불만을 품고 신청을 아예 취소한 사례는 1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1일까지 받은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이 1851건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3억3800만 원에 달한다. 이달 25일 오후 6시에 이의신청은 마감한다.
1851건 중 신청 장소는 시청 신청 483건, 서구 1123건, 영종 229건, 강화 16건이다.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건수는 107건이었다.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보상 제외 불만, 현장 접수 미실 시 불만 등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건은 50건이다. 시의 수돗물 보상 담당팀에 들어온 민원은 500건인데 이중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 미인정에 따른 불만이 80%에 달한다.
시는 붉은 물 사태 관련 두 차례에 걸친 보상피해 신청한 주민·소상공인(4만2463건, 104억2000만 원) 중 감액 보상자(2만2332건, 46억8200만 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전액 보상 결정이 난 대상자(1만9704건, 16억4200만 원)는 이달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의 보상 기준에 반발한 주민 1179명은 지난 10월 인천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달 21일에는 5300여 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다음달 초에도 1000여 명 정도가 추가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불만을 품고 신청을 취소한 주민 상당수가 추가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