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상인들, ‘운영조례 개정’ 규탄 기자회견
"현 조례 따랐을 뿐...지금 와서 상인 책임 억울"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지하상가 상인들은 27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가 지하상가 특성을 묵살하고 5만2000여 명의 임차인과 상인 관계자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감사를 핑계 삼아 공유재산법을 운운하며 임차인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했다. 연합회의 요청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지하상가 상인들은 27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2월간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을 감사한 결과, 동구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74%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점포를 전대·양도·양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총421개 중 398개(95%)가 전대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50%가량 적게 부과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해 사용료 약 16억 원을 적게 징수해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유 재산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부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위 법률(공유재산법)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해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하도상가 전대를 금지하고, 점포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인천시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인천시가 2002년 현재 운영되는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임차인이 시설개선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했다”며 “2005년과 2007년 조례 개정을 했을 당시, 공유재산법에 맞게 했다면 지금과 같이 9300억 원 상당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하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알면서도 17년 넘게 개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임차인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조례가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입했고 상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현행 제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점포당 2000만~6000만 원에 이르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 13개 지하도상가가 17년 동안 시설 개보수 사업비 총833억 원과 연간 관리비 47억 원 등으로 인천시 재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인천시에 2회에 걸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하상가연합회도 조례개정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대부 기간을 연장하며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다”며 인천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병배(민주·중구1) 인천시의원은 “지난 1년간 지하도상가 문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도 구성해 논의한 것을 시에 전달도 했지만 반영된 것은 없었으며 시는 협의체 구성조차 안 했다”며 “지하도상가 연합회와 시가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 시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8월 30일 열리는 25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상인들은 상임위원회 개최 전, 인천시의회 앞에서 조례개정 반대 집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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