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임시회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재심의 요청
부칙 ‘전대 금지 일정 기간 유예’ 조항 여전히 위법 의견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가 10월 8일~22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10월 임시회 때 인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하도상가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지 오래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며 보류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정에 대한 공론화 및 상인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인천지하도상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전문가협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는 협의회 구성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견은 시가 지난해 8월 임시회 때 심의를 요구한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갔다.

 인천시의회 255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인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되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부칙에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 금지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시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정작 상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구성했다고 시를 성토했다.

연합회는 기존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연장, 전대와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유예기간이 2년이고, 잔여 위ㆍ수탁계약 기간도 5년 이상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더 이상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0월 임시회에서도 개정이 안 되면 2020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부평중앙지하상가, 신부평지하상가, 인현지하도상가 등 상가 3개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했다.

시는 내년 계약이 끝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 10월 임시회 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입찰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 부칙이 허용하는 사용허가 연장을 누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 전문가협의회 의견을 달아 시의회에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개정안은 8월 임시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차이점이라며 전문가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했다는 정도이다.

한편, 이날 전문가협의회 때 일부는 개정안 부칙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게 여전히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가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에 조례 공포일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을 인정한 것은, 여전히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