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공론화협의회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 재심의 요청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10월 인천시의회 임시회 때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8월 임시회 개정안 보류 결정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청한 만큼, 시의회에 재심의 요청 전에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에 어긋나 행전안전부와 감사원의 시정 명령을 받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갈등조정회의 개최, 간담회, 현장방문, 공청회, 시민협의회 운영 등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 당시 모습.

공론화협의회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6 ~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공론화협의회를 공정성, 객관성, 자율성을 확보해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들이 조례개정에 대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공론화협의회에 상인과 시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중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찬성과 반대의 대립적 관례를 벗어나 통합적인 관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론화협의회가 주되게 다룰 내용은 시가 조례 개정안 부칙에 마련한 기존 임차인 지원 방안이다. 시는 공론화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한 뒤, 10월에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때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20년간 위법 조례로 시민의 재산인 지하도상가가 특정인이 장기 점유하고 전대, 매매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이번에 반드시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시민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부칙에 전대, 양도ㆍ양수 행위도 상가 안정을 위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못 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대신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로 남은 임차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허가를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개정안 부칙에 추가했다.

하지만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기존방식대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연장, 전대와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더 이상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10월 임시회에서도 개정이 안 되면 2020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3개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불발 시 계약기간 자동 만료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노후 상가에 시비를 투입해 개ㆍ보수 공사를 실시한 후 일반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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