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기지 대책위, 부평미군기지 통합정화계획 수립 요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인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국방부와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외부 통합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조사 지점. 3번 지점이 이번에 TCE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이다.(제공 부평구)

부평구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 2분기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산곡동 282-3번지 일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됐다.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이 주변으로 확산된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방부에 주변지역 오염정화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다르고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만 먼저 정화하면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정화도 추가로 실시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발생한다. 그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늦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출근거와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막대한 방위분담금을 매년 분담하면서 오염된 미군기지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정화해왔다”며,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에서 아연, 납, 니켈, 구리 등의 오염물질이 확인됐으나, 주한미군은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국정부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반환 지역을 정화했고 부평미군기지에도 국방부 예산 776억 원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농도가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가 최소 10배 이상 초과했다. 이번에도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미군기지가 오염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지자체는 주한미군이 부평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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