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길병원ㆍ정부, 반성하고 변화계획 내놔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공의가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10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로 판정했다.

공단은 2월 1일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모 씨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를 열어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씨의 사인은 사망 직후 부검에서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판정위는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공단이 고인의 과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발병(=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에 달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100시간) 업무했다.

판정위는 신 씨의 계속된 업무가 질병 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상당히 초과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돼 신 씨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산재 판정 직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공단의 판정 결과를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과로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야간 당직 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 평가지표에 입원 전담 전문의(의사 인력) 비율을 포함하고 별도 재정 지원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계도기간 운영,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업무 재조정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율을 높이고 수련환경평가 공개와 우수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법 미준수 건별 혹은 전문 과목별 과태료 부과 등 관리ㆍ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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