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근로 환경, 법적으로 문제없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가천대길병원 전경.(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서던 전공의 A씨(33)가 1일 오전 9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한지 26시간 만이다.

전문의 자격을 위해 흔히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 중이던 A씨의 근무 시간표에는 전날 오전 7시부터 사망 발견 당일 오후 7시까지 36시간 동안 근무가 짜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병원은 연속해서 36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36시간 까지는 불법이 아닌 것이다.

길병원은 A씨의 사망에 ‘수련 환경에 문제가 없었으며 과로사 징후도 발견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근무시간, 전공의법 미 준수 등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 교육수련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전공의법 준수가 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와 부검이 진행 되고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근로 여건이나 근로 시간 등은 법적으로 준수 했다. 다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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