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허위 당직표’ 주장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110시간을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월 1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2년차) A씨가 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1월 7일부터 숨진 시점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고,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주말 연속 당직을 선 후 월요일 정상 출근해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대전협은 근무표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했다. 길병원이 제출한 근무표에는 A씨가 1월 2주차에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8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전협은 “근무표에 없는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과 당직 48시간을 합해 총118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가천대길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전협이 계산한 A씨의 실제 근무시간 비교표.(자료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 주장한 A씨의 실제 근무표.(자료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은 “병원 계산법에 오류 두 가지가 있다”고 한 뒤 “매주 87시간 근무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전공의법상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에서 8시간 연장수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정기적 교육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정규 컨퍼런스는 교육 목적 연장수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A씨는 퇴근 후에도 환자 돌보는 일과 남은 업무 처리에 3시간 추가 근무했다”며 “많은 수련병원이 탈법적 행위까지 하며 무리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문제 해결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을 실태조사하고 위반 사항 제재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후 2년이 지났지만 수련환경 평가로 시정 명령을 받은 병원은 매우 적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교육수련 환경을 바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근무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한 근무표는 87시간이 맞았다”며 “대전협이 주장하는 110시간이 어떻게 추산됐는지 광범위하고 심도 깊게 자체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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