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장과 안전성 우려, 주민 수용성 높인 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사진제공 SK인천석유화학)

서구는 SK건설이 6월 25일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축허가를 사유 세 가지로 최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 불허 사유는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ㆍ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은 유류 저장 또는 송유시설 토지인데다, 이 발전시설은 향후 추가 시설 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 사유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으로 환경적으로나 안정성과 관련해서나 여러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수소연료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유류 저장ㆍ송유 설비’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기존 시설의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소연료발전시설을 포함해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계획 입안 초기부터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SK건설은 서구의 불허 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재현 구청장은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ㆍ루원발전대표연합회 등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지역 주민단체들과 한 면담에서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월 25일 <인천투데이>의 ‘SK인천석유화학 인천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설 추진’ 첫 보도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서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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