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시 파업 등 쟁의권 발효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2019년 임금 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일곱 차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만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단체교섭 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74.9%로 가결됐기에, 노조는 바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교섭 경과를 보면, 노사는 단체교섭 장소를 두고 한 달 가까이 갈등했다. 지난 5월 30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교섭 장소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지난 6월 24일 좀 더 교섭하라고 지도함으로써 노사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임금 협상을 재개한 후 노사는 7월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모두 일곱 차례 교섭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여기다 부평2공장 발전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만큼,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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