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 변화 없으면 전면 파업도 검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 노조가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6월 19~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홍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사진출처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생산직 조합원들이 전·후반조로 나눠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에는 생산직 조합원은 4시간 일찍 퇴근하고 사무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한국지엠지주 사무지회는 5시간 일찍 퇴근하는 부분 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지난 1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 지침을 정했으며, 21일 이후 투쟁 일정은 22일 열릴 중앙쟁의대책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우선 부분 파업에 돌입했지만, 회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투쟁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단체교섭 장소를 두고 한 달 넘게 갈등했다. 지난 5월 30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교섭 장소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임금 협상을 재개한 후 노사는 7월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모두 일곱 차례 교섭했다. 노조는 기본급 5.65%(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부평2공장 발전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25일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앙노동위는 이달 8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월 19~20일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표를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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